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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개 조문

제9조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제9조의2제9조의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제11조제11조 기술비법의 범위 등제11조의2제11조의2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11조의3제11조의3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제11조의4제11조의4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제12조제12조 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의 계산 등제12조의2제12조의2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12조의3제12조의3 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등에의 출자ㆍ인수에 대한 과세특례제12조의4제12조의4 벤처투자회사 등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제13조제13조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13조의2제13조의2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제14조제14조 벤처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제14조의2제14조의2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제14조의3제14조의3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제14조의4제14조의4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제14조의5제14조의5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제16조제16조 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제16조의2제16조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16조의3제16조의3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17조제17조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제28조제28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제29조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제30조제30조 사업전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제34조제34조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제35조제35조 내국법인의 피출자법인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제35조의2제35조의2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제35조의3제35조의3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법인 주주의 과세특례제35조의4제35조의4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거주자 주주의 과세특례제35조의5제35조의5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35조의6제35조의6 내국법인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36조제36조 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제37조제37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제40조제40조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제41조제41조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제42조제42조 감자에 대한 과세특례제42조의2제42조의2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제43조제43조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제43조의2제43조의2 벤처기업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43조의3제43조의3 물류기업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제43조의4제43조의4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43조의5제43조의5 물류사업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제43조의6제43조의6 물류법인의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제43조의7제43조의7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43조의8제43조의8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제44조제44조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제44조의3제44조의3 벤처기업의 합병시 승계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제44조의4제44조의4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제53조의2제53조의2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의 범위제54조제54조 공장의 범위등제56조제56조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57조제57조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58조제58조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제60조제60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제60조의2제60조의2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제61조제61조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제63조제63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제64조제64조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제65조제65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등제66조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66조의2제66조의2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66조의3제66조의3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66조의4제66조의4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67조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제67조의2제67조의2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68조제68조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제68조의2제68조의2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제80조의3제80조의3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제81조제81조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제81조의2제81조의2 농어가목돈마련저축 해지시 비과세 사유제81조의3제81조의3 임대주택 투자비율 등제81조의4제81조의4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제82조의2제82조의2 비과세종합저축의 요건 등제82조의4제82조의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82조의5제82조의5 조합등출자금의 비과세 요건 등제83조제83조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제83조의2제83조의2 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제83조의3제83조의3 조합등예탁금의 요건 등제92조의11제92조의11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92조의13제92조의13 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제93조제93조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제93조의2제93조의2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제93조의3제93조의3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제93조의4제93조의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제93조의5제93조의5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제93조의6제93조의6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제93조의7제93조의7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비과세제93조의8제93조의8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제93조의9제93조의9 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과세특례제93조의10제93조의10 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제93조의11제93조의11 청년미래적금에 대한 비과세
제94조제94조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제95조제95조 월세 세액공제제96조제96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제96조의2제96조의2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제96조의3제96조의3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제97조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97조의2제97조의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제97조의3제97조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제97조의4제97조의4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제97조의5제97조의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제97조의6제97조의6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제97조의7제97조의7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제97조의8제97조의8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제97조의9제97조의9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제97조의10제97조의10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제98조제98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제98조의2제98조의2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98조의3제98조의3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98조의4제98조의4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제98조의5제98조의5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제98조의6제98조의6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제98조의7제98조의7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제98조의8제98조의8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제99조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99조의2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제99조의3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제99조의4제99조의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99조의5제99조의5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제99조의6제99조의6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등제99조의7제99조의7 목돈 안드는 전세에 대한 과세특례제99조의8제99조의8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99조의9제99조의9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제99조의10제99조의10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99조의11제99조의11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제99조의12제99조의12 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과세특례제99조의13제99조의13 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제99조의14제99조의14 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제100조제100조 주택보조금의 범위 등
제102조제102조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제104조제104조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제104조의2제104조의2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한 세액공제제104조의4제104조의4 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의 범위제104조의5제104조의5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104조의6제104조의6 여수세계박람회 참가준비금의 손금산입제104조의7제104조의7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제104조의10제104조의10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제104조의11제104조의11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대상 향교 및 종교단체의 범위제104조의12제104조의12 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세액 계산방법제104조의13제104조의13 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고제104조의14제104조의14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신청 등제104조의15제104조의15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제104조의16제104조의16 대학재정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제104조의18제104조의18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제104조의19제104조의19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104조의20제104조의20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에 대한 과세특례제104조의21제104조의2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제104조의22제104조의22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제104조의23제104조의23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제104조의24제104조의24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제104조의25제104조의25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제104조의26제104조의26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한 과세특례제104조의27제104조의27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104조의28제104조의28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제104조의29제104조의29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제104조의30제104조의30 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등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제104조의31제104조의31 건설기계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제104조의32제104조의32 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제105조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제105조의2제105조의2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제106조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제106조의3제106조의3 금지금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106조의4제106조의4 금지금거래에 대한 승인ㆍ변경 및 철회 등제106조의5제106조의5 금지금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및 신고방법 등제106조의6제106조의6 납세담보대상사업자제106조의7제106조의7 납세담보 금액 및 납세담보 기간제106조의8제106조의8 납세담보제공시기 및 절차 등제106조의9제106조의9 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106조의11제106조의11 금지금 등의 거래내역 제출제106조의12제106조의12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제106조의13제106조의13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106조의14제106조의14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등제106조의15제106조의15 면세점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107조제107조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제108조제108조 외교관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제109조제109조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 특례의 상호주의 적용제109조의2제109조의2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제109조의3제109조의3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제110조제110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제110조의2제110조의2 스크랩등사업자의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제110조의3제110조의3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제110조의4제110조의4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세액 계산방법제111조제111조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제111조의2제111조의2 여수세계박람회 참가자의 범위 등제112조제112조 외국인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제112조의2제112조의2 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제112조의3제112조의3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제112조의4제112조의4 외교관용 등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액 등의 환급 특례제112조의5제112조의5 외교관 면세 차량 양도 등에 관한 개별소비세 징수 면제 사유제112조의6제112조의6 면세유등의 관리를 위한 자료제출 기관 및 자료의 종류 등제112조의7제112조의7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감면제113조제113조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주세의 면제제113조의2제113조의2 주세의 면제제113조의3제113조의3 저도수 특정주류에 대한 주세 감면제114조제114조 인지세의 면제제115조제115조 증권거래세의 면제제115조의3제115조의3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관세감면 기준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조문 37 / 348
제21조
통합투자세액공제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 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용 자산"이란 임대사업용 자산, 그 밖에 타인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25.2.28>
1.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2.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제24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토지와 건축물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제24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22.2.15, 2025.12.30>
1.
연구ㆍ시험, 직업훈련, 에너지 절약, 환경보전 또는 근로자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2.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3.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취득한 다음 각 목의 자산(제11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자산은 제외한다)
가.
내국인이 국내에서 연구ㆍ개발하여 특허법에 따라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특허권
나.
내국인이 국내에서 연구ㆍ개발하여 실용신안법에 따라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실용신안권
다.
내국인이 국내에서 연구ㆍ개발하여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디자인권
제24조제1항제2호가목1) 가)부터 라)까지 외의 부분, 같은 목 2) 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같은 목 3) 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가목3)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6.30, 2025.10.1, 2025.11.28, 2025.12.30, 2026.2.27>
1.
제24조제1항제2호가목1) 가)부터 라)까지 외의 부분의 시설: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다음의 시설
1)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신성장ㆍ원천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제품 외에 다른 제품의 생산에도 사용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경제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시설(이하 "신성장사업화시설"이라 한다)
2)
별표 7 제6호가목1) 및 2)의 기술이 적용된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이와 연동된 교환시설을 포함한다)을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로서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중 같은 조 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교환설비, 전송설비 및 전원설비
나.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 제25조의3제3항제2호가목의 시설 중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신성장ㆍ원천기술 외에 다른 기술의 연구개발에도 사용되는 시설과 일시적으로 사업화를 위해 사용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경제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시설(이하 "신성장연구개발시설"이라 한다)
2.
제24조제1항제2호가목2) 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의 시설: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경제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시설(이하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이라 한다)
1)
국가전략기술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국가전략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제품 외에 다른 제품의 생산에도 사용되는 시설을 포함한다)
2)
국가전략기술을 사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국가전략기술을 사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외에 다른 서비스의 제공에도 사용되는 시설을 포함한다)
나.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 제25조의3제3항제2호가목의 시설 중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국가전략기술 외에 다른 기술의 연구개발에도 사용되는 시설과 일시적으로 사업화를 위해 사용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경제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시설(이하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이라 한다)
3.
제24조제1항제2호가목3) 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의 시설: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중 반도체 분야에 사용되는 시설
나.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중 반도체 분야에 사용되는 시설
4.
제24조제1항제3호가목3)다)의 시설: 제3호 각 목의 시설
제24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2.2.15, 2025.6.30, 2025.11.28, 2025.12.30, 2026.2.27>
1.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구축물: 5년
2.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중 해당 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제품 외에 다른 제품의 생산에도 사용되는 시설: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3개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2의2.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중 국가전략기술을 사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외에 다른 서비스의 제공에도 사용되는 시설: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3개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3.
신성장연구개발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중 해당 기술 외에 다른 기술의 연구개발에도 사용되거나 일시적으로 사업화를 위해 사용되는 시설: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3개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사업용자산: 2년
제24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 가산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2.15, 2026.2.27>
1.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 날부터 제24조제3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
2.
제11조의2제10항제2호에 따른 율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투자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총투자금액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른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과 해당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중 큰 금액
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 전에 제24조를 적용받은 투자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 전의 투자분으로서 가목의 금액을 제외한 투자분에 대하여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제24조제1항제2호나목 및 같은 항 제3호나목에 따른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의 계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이 경우 내국인의 투자금액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3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에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을 36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보며,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사업양수법인 또는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이하 이 항에서 "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합병, 분할, 분할합병, 사업양도 또는 현물출자를 하기 전에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사업양도인 또는 현물출자자가 투자한 금액은 합병법인등이 투자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2.28, 2023.6.7>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5865297" alt="img95865297" > ┌──────────────────────────────────┐ </img>
제24조제1항제2호나목 및 같은 항 제3호나목을 적용할 때 제8항에 따라 계산한 3년간 투자한 연평균 투자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추가공제 금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3.6.7>
제24조제3항을 적용할 때 제5항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의 시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이 끝나는 날에 그 시설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시설의 멸실,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신설 2022.2.15, 2025.6.30, 2025.11.28, 2025.12.30, 2026.2.27>
1.
신성장사업화시설의 경우: 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이 2022년 4월 1일 이전인 경우에는 2022년 4월 1일)부터 제5항제2호의 기간 동안 해당 시설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의 총생산량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과 국가전략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의 생산량의 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2.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가.
제5항제2호에 따른 시설의 경우: 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이 2022년 4월 1일 이전인 경우에는 2022년 4월 1일)부터 제5항제2호의 기간 동안 해당 시설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의 총생산량에서 국가전략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의 생산량이 차지하는 비율
나.
제5항제2호의2에 따른 시설의 경우: 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이 2025년 12월 1일 이전인 경우에는 2025년 12월 1일)부터 제5항제2호의2의 기간 동안 해당 시설의 총 서비스제공시간에서 국가전략기술을 사용한 서비스제공시간이 차지하는 비율
3.
신성장연구개발시설의 경우: 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이 2025년 7월 1일 이전인 경우에는 2025년 7월 1일)부터 제5항제3호의 기간 동안 해당 시설의 총 연구개발업무 사용시간(일시적으로 사업화를 위해 사용된 시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연구개발업무 사용시간과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업무 사용시간의 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4.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의 경우: 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이 2025년 7월 1일 이전인 경우에는 2025년 7월 1일)부터 제5항제3호의 기간 동안 해당 시설의 총 연구개발업무 사용시간에서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업무 사용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제10항에 따라 신성장사업화시설,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신성장연구개발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제24조제3항 전단에 따른 "공제받은 세액공제액 상당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2.2.15, 2023.2.28, 2025.6.30>
1.
신성장사업화시설의 경우: 공제받은 세액공제액에서 해당 시설이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이 아닌 시설(이하 이 항에서 "일반시설"이라 한다)인 경우에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액을 뺀 금액
2.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경우: 공제받은 세액공제액에서 해당 시설이 일반시설인 경우에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액(해당 시설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의 총생산량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과 국가전략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의 생산량의 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성장사업화시설로서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액)을 뺀 금액
3.
신성장연구개발시설의 경우: 공제받은 세액공제액에서 해당 시설이 신성장연구개발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이 아닌 시설(이하 이 항에서 "일반연구개발시설"이라 한다)인 경우에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액을 뺀 금액
4.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의 경우: 공제받은 세액공제액에서 해당 시설이 일반연구개발시설인 경우에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액(해당 시설의 총 연구개발업무 사용시간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연구개발업무 사용시간과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업무 사용시간의 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성장연구개발시설로서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액)을 뺀 금액
제1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15항을 적용할 때 투자의 개시시기에 관하여는 제23조제1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2.2.15, 2025.2.28>
제24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성장사업화시설,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신성장연구개발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의 인정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그 인정을 받기 전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2.15, 2023.2.28, 2025.6.30, 2025.12.30>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중 해당 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제품 외에 다른 제품의 생산에도 사용되는 시설에 대하여 제24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시설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의 생산량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하여 작성ㆍ보관해야 하며, 제5항제2호에 따른 기간 중 마지막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생산량 실적 자료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2.15, 2025.12.30>
제24조제1항제2호가목1)나), 같은 목 2)나), 같은 목 3)나) 및 같은 목 4)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5.2.28, 2025.6.30>
1.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직전 과세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
2.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 이후에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5개 과세연도(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 해당 기업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7개 과세연도)
3.
제2조제5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
신성장연구개발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중 해당 기술 외에 다른 기술의 연구개발에도 사용되는 시설 또는 일시적으로 사업화를 위해 사용되는 시설에 대하여 제24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시설의 연구개발업무 사용시간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하여 작성ㆍ보관해야 하며, 제5항제3호에 따른 기간 중 마지막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무 사용시간 실적 자료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6.30, 2025.12.30, 2026.2.27>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중 국가전략기술을 사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외에 다른 서비스의 제공에도 사용되는 시설에 대하여 제24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별로 그 서비스제공시간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하여 작성ㆍ보관해야 하며, 제5항제2호의2에 따른 기간 중 마지막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제공시간 실적 자료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11.28,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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